2022년10월29일 72번
[임의구분]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
-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
-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(地耐力) 산정결과의 적정성
-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
-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
(정답률: 2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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